부산 동구청은 ‘도시텃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동구청이 이번에 제정한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경작인의 책무,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도시텃밭 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 ▲경작한 농산물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 사업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이밖에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는 탄소에너지의 주된 소비처인 도시에 이산화탄소를 감량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도시텃밭 사업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구는 배산임해의 형태로 옥상 등 잔여공간에 도시텃밭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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