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30일 재하도급을 하도급 총액의 50%까지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이 재하도급을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토록 하는 등 하도급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는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문공사 건설 특성상 20% 이상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하도급 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도 하수급인이 또다시 발주자에 서면승낙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은 오히려 재하도급 비율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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