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과 골프장의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마장업의 마장면적은 실내외 모두 500㎡ 이상으로 하고, 실외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木柵)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실내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이나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타석 간의 간격도 2.5m 이상으로, 타석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해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과 천장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연습 중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단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문광부 체육진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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