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이 필요했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중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의 완화 ▲사무실의 면적제한 폐지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중복 인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산림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은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위탁 위주로 운영됐으나 지난 2000년 5월부터 공개경쟁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도입, 그동안 실행해 왔다.

하지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신규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업계의 경쟁력 저하와 자율성 침해 등 기업 고충이 상존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맞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완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숲가꾸기 사업의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업종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 이상의 기술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원,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업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키로 권고했다.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도 폐지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 뿐 아니라 20~3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업종 추가등록 때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 인정키로 했다.

최근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산림사업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권익위는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해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영석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무처장은 “이번 개선안은 협회가 줄곧 산림청에 요구했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처리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앞으로 협회는 조직 강화를 위해 법인 유치에 힘쓰는 한편 산림조합 및 법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총 6업종

기술·기능계 1~9인

1~3억원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기술자 3인

1억원

30㎡이상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술자·기능사 9인

1억원

· 나무병원

기술자 1인

1억원

20㎡이상

· 산림토목

기술자 5인

3억원

30㎡이상

·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술자 4인

3억원

· 도시림등 조성

기술자 2인

1억원

 

 

◇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종합건설업〉

기술자 5~12인

5~12억원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기술자 12인

1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술자 6인

7억원

· 건축공사업

기술자 5인

5억원

〈전문건설업〉

기술·기능계 2~5인

2~10억원

총 24업종

· 토공사업

기술자 2인

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기능사 3인

2억원

·철강재설치공사

기술자 5인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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