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 환경, 전기 등의 국가자격증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상반기 국가기술자격증 운영 실태에 따르면 건축, 토목, 환경,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자격증 불법 대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는 지난해 자격증 대여 의심자 1487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226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76건의 불법대여를 단속했다.

 

※ 연도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2010. 4. 현재,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112

203

214

314

226

76

자격정지

45

141

149

276

209

74

자격취소

67

62

65

38

17

2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가자격증을 대여받은 법인이나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약한 실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는 단속전담기구나 인력이 부족해 연 1~2회 단속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처벌 규정과 함께 입찰제한,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밖에 민간자격증 간의 동일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자격증과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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