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공시설물의 독창적 디자인과 품질개발을 유도, 품격있는 공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업체 등에서 제작·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도가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인증하고 이를 도 전역에 확대·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은 도 산하기관과 16개 시·군은 물론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업체 또는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교통시설물(휀스, 가드레일, 자전거 거치대 등) ▲위생·휴게시설물(휴지통, 음수대, 벤치·의자, 파고라 등) ▲광고시설물(게시판, 신문가판대 등) ▲보행시설물(가로등, 보안등, 보도블록 등) ▲판매·관리시설물(주차요금 징수기 등) ▲기타 공공시설물로 현재 제작 또는 설치·완료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면 가능하다.

인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증 신청서와 디자인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11월 8~9일 공주시디자인카페(충남 공주시 반죽동 222-1번지)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11~12일께 최종 인증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남도 우수디자인 인증마크(Chungnam Good Public Design) 사용권한을 3년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풀(Pool)에 등록, 도내에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 자문과 심의 때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도내 각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씩 우수 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을 선정키로 했다.

김창헌 충남도청 건축도시과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향상 뿐 아니라 불필요한 디자인 용역을 예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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