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한도 차별을 강화하고 업체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를 중요한 보증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조합은 회원사인 건설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융자금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은 조합이 건설보증 시장에서의 보증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보증한도 개선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한도 차별이 강화되고 업체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를 반영해 보증한도를 정하게 된다. 특히 보증대급금의 발생이 많은 선급금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시공자금에 대한 융자금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건설업계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시공자금 융자금 제도를 개선해 융자 대상 공사를 종전 낙찰률 85% 이상에서 낙찰률 72%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선금이 지급된 공사는 융자 대상 공사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개선해 30% 이내에 지급된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자금 융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공자금·담보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이자를 고정금리에서 CD수익률을 연동한 변동금리로 변경하고 융자금이자 납부방법을 시중 금융기관과 같이 매월 납부토록 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조합은 규모에 비해 공사이행보증 누적잔액이 과다한 조합원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선금이 단기에 집중되는 부실징후 업체에 대한 선급금 보증제한을 강화하는 등 부실채권 예방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조합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영업제도 개선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부분은 조합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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