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골프장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지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산지 전용(용도전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전산지’ 전용이 2005년 23.3%에서 2009년 33.8%로 5년 만에 10.3%로 증가해 산림훼손과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전용된 보전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보전산지 전용면적은 3298㏊로 이 가운데 골프장으로 703ha 전용됐다.

전용된 보전산지 중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2005년 11% (240ha), 2006년 27%(549ha), 2007년 21%(610ha), 2008년 29%(1218ha), 지난해 16%(897ha)를 기록했다.

골프장 전용에 이어 도로 전용 477㏊, 공장 전용 358㏊, 농지 전용 133㏊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농업용 보전산지 전용 면적은 3155㏊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반면 농업용 보전산지 전용 면적은 초지 전용을 포함해 143㏊로 4.3%에 불과했다.

연도별 보전산지 전용율은 2005년 23.3%(2103ha), 2006년 22.8%(2031ha), 2007년 27% (2846ha), 2008년 30.1%(4142ha), 지난해 33.8%(5368ha)로 총 보전산지 전용면적은 1만64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49㏊, 경북 2336㏊, 강원 2008㏊ 순이었다.

정해걸 의원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지규제 완화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준보전산지의 전용이 아닌 보전산지의 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림정책 추진에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주의와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부지 경사도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등 보전산지 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최근 5년간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9,013

2,103

6,910

8,901

2,031

6,870

10,544

2,846

7,698

13,739

4,142

9,597

15,877

5,368

10,509

소계

8,596

1,808

6,788

8,619

1,870

6,749

10,008

2,417

7,591

13,231

3,723

9,508

15,131

4,815

10,316

서울

26

18

8

5

0

5

1

0

1

5

0

5

53

44

9

부산

153

95

58

155

6

149

186

9

177

158

15

143

102

37

65

대구

55

6

49

20

15

5

55

31

24

70

16

54

66

7

59

인천

155

14

141

130

24

106

162

15

147

375

134

241

211

36

175

광주

106

41

65

140

22

118

39

3

36

22

6

16

32

16

16

대전

173

11

162

41

3

38

38

2

36

27

18

9

71

16

55

울산

67

21

46

200

47

153

157

47

110

285

63

222

473

279

194

경기

2,350

342

2,008

1,769

302

1,467

2,640

481

2,159

2,663

844

1,819

3,003

880

2,123

강원

675

153

522

590

144

446

930

342

588

986

257

729

2,273

1,112

1,161

충북

650

128

522

828

241

587

788

207

581

1,400

387

1,013

1,786

529

1,257

충남

973

132

841

861

152

709

1,259

311

948

1,794

380

1,414

1,748

359

1,389

전북

463

104

359

375

78

297

548

89

459

1,075

238

837

765

189

576

전남

699

212

487

844

315

529

937

305

632

1,170

369

801

1,047

247

800

경북

1,147

310

837

1,222

325

897

1,417

360

1,057

1,839

654

1,185

2,246

687

1,559

경남

671

220

451

667

196

471

672

214

458

1,160

341

819

1,082

375

707

제주

233

1

232

772

2

770

179

1

178

202

1

201

173

2

171

지방청

417

295

122

282

159

123

536

429

107

508

419

89

746

553

193

 

◇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용 도

2005

2006

2007

보 전

준보전

보 전

준보전

보 전

준보전

합 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프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키장

22

0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용 도

2008

2009

평 균

보 전

준보전

보 전

준보전

보 전

준보전

합 계

13,739

(100%)

4,142

(30%)

9,597

(70%)

15,877

(100%)

5,368

(34%)

10,509

(66%)

11,615

(100%)

3,298

(28%)

8,317

(72%)

571

147

424

535

169

366

531

143

388

농 지

516

124

392

494

159

335

494

133

361

초 지

55

23

32

41

10

31

37

11

26

13,168

3,995

9,173

15,342

5,199

10,143

11,084

3,155

7,929

택 지

1,707

88

1,619

1,207

206

1,001

1,550

115

1,435

공 장

2,253

412

1,841

3,308

666

2,642

1,858

358

1,499

광 업

144

90

54

205

161

44

123

77

46

도 로

1,181

415

766

1,497

580

917

1,199

477

723

골프장

2,130

1,218

912

2,181

897

1,284

1,652

703

950

스키장

16

2

14

79

-

79

40

6

34

묘 지

78

28

50

117

77

40

76

33

43

기 타

5,659

1,742

3,917

6,748

2,612

4,136

4,586

1,387

3,199

 

* 기타 용도 : 공용·공공용, 교육, 종교, 전기·통신시설 등이 주를 이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