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령' 개정후 '도시림등' 사업,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인터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남송희 과장

 

 ‘도시림등’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조경분야에 새로운 업역이 추가된 것으로 평가하며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경인들에게는 아직 ‘산림사업’이나 ‘도시림등’은 낯선 분야이기에 궁금증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수립·주관부서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남송희 과장(4급, 서기관)을 만나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게 됐고, 장기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남송희 과장은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 조경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소신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조경계의 입장을 배려하며 ‘합의’를 이뤄낸 인물이기도 하다.

기자는 남송희 과장을 취재차원에서 2번, 그리고 취재 목적이 아닌 행사장에서 우연찮게 2번을 더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는 “이제 (조경과 산림은)같이 가야 한다”며 손을 내밀었다. 과연 어디로 가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 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경북대 임산공학과 졸업
기술고시 합격
인도네시아 산림부 파견근무
현,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4급·서기관)

 

산림청에서 ‘도시숲경관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며, 세부적으로는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과 내에는 도시숲계, 산림경관계, 녹지조경계로 나눠서 각각 실무를 맡고 있다.

도시 내에서 숲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어 도시에서 숲이 차지하는 가치가 커지고 있다.
목재생산과 같은 재래적인 개념은 낮아지고, 경관·휴식·환경·기후변화 등 공익적 가치에 따른 새로운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관련 법령에 ‘숲’의 개념을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도시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본다.


‘조경공사’와 ‘도시림등’의 사업 범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산림청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림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상 ‘자연공원법’이 정한 ‘자연공원’은 제외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과 ‘녹지’는 산림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발주처에서 ‘조경식재공사업체’가 더 잘 할것인지, ‘도시림등 조성’ 법인이 더 적합한 것인지 선택하면 될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림등 조성사업’은 기존의 ‘산림사업’과 ‘조경공사’와의 교집합에 속하는 부분을 담고 있으면서도 두 영역에서는 서로 다루지 않고 있던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새로운 업역이라고 본다.

‘도시림등’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숲은 조경적 가치보다 휴식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원하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붐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서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환경이 중요해 지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 경쟁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가?
향후 주력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경관숲’이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4계절과 함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축복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그 경관적 가치는 서로 다른데, 그동안 우리는 곁에 있는 대자연경관을 너무 당연시 해왔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는 특정 지역에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경관의 소중함은 우리 국민 정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농산촌의 생활경관을 보존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에 맞게 우수경관으로 특화시킨다면 관광수익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의 자연을 산업화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경관숲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임학과 조경은 서로 어떤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보는가?
건설업에서는 가로수를 도로의 부속 시설물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임업에서는 숲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상으로 본다. 식재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인간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도시숲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도 7년이 넘었다.
도시민들은 ‘숲’을 통해 휴식을 얻고 있으며, 때로는 조경에서 시공하는 인공적인 시설물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친 도시민들로 하여금 ‘숲’을 도시로 불러들인 것 같다.
앞으로 ‘임학의 철학과 조경의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도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산림사업법인들의 집단민원도 작용했다.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등의 산림사업을 지자체들마다 조경공사업체들에게 발주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는데, 당시에는 기존의 ‘숲가꾸기 및 병충해방제’ 법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야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했고 기존 조경업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도시림등 조성’ 법인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조경회사든 산림사업법인이든 모두가 원점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산림사업법인들은 뜻대로 법개정이 안 되었다고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예고 후 조경계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했기에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조경수 생산시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2년에 조경수 시장이 개방되고 품종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는 막대한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경수의 소재 개발 및 변이종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품종등록제도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주력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경관숲’이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4계절과 함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축복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그 경관적 가치는 서로 다른데, 그동안 우리는 곁에 있는 대자연경관을 너무 당연시 해왔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는 특정 지역에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경관의 소중함은 우리 국민 정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농산촌의 생활경관을 보존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에 맞게 우수경관으로 특화시킨다면 관광수익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의 자연을 산업화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경관숲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건설업에서는 가로수를 도로의 부속 시설물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임업에서는 숲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상으로 본다. 식재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인간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도시숲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도 7년이 넘었다. 도시민들은 ‘숲’을 통해 휴식을 얻고 있으며, 때로는 조경에서 시공하는 인공적인 시설물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친 도시민들로 하여금 ‘숲’을 도시로 불러들인 것 같다. 앞으로 ‘임학의 철학과 조경의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도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산림사업법인들의 집단민원도 작용했다.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등의 산림사업을 지자체들마다 조경공사업체들에게 발주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는데, 당시에는 기존의 ‘숲가꾸기 및 병충해방제’ 법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야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했고 기존 조경업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도시림등 조성’ 법인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조경회사든 산림사업법인이든 모두가 원점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산림사업법인들은 뜻대로 법개정이 안 되었다고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예고 후 조경계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했기에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조경수 생산시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2년에 조경수 시장이 개방되고 품종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는 막대한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경수의 소재 개발 및 변이종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품종등록제도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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