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 정비작업에 나섰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결돼 있는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표준화해 구매하고 공급하겠다는 것. 

최근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인규격이 없었던 탄성포장재 관련 업체 대부분이 GR M6004 등 자체적으로 규격을 정해 계약해왔으며 현장 시공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계약규격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GR M6004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규격으로 현장에서 타설해 제조하는 계약규격인 탄성포장재에 비해 기준 인장강도가 60% 이상 높아 현실적으로 계약품질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조잔디 역시 재료에 대한 기준인 신뢰성 평가기준(RS M0041)만 존재한 채 완성품에 대한 KS규격이 없어 품질관리가 어려웠다. KS규격이 정의돼 있는 우레탄바닥재도 계약체결 시 계약규격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 납품 및 시공 시에는 저급품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술표준원과 협의, 이들 제품들에 대한 국가공인규격(KS)을 제정하는 등 표준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탄성포장재의 경우 1단계로 지난 7월말까지 잠정규격인 KS권고안을 확정, 8월 중 공고할 방침이다. 또 올해 내로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식 KS규격을 신규 제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공급할 계획이다.
인조잔디는 올 9월말까지 KS 규격을 제정하고 11월 중 공고,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우레탄바닥재는 이미 제정돼 있는 KS규격을 반영해 올 8월 중 공고 및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기술표준원 등과 같은 소관부처의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 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바닥재와 인조잔디 등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결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저급 제품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 등에 따른 수요기관의 불편 및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외국산 저급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 관련 분야의 우수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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