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액 인상으로 불법간판을 정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간판을 상호 변경 없이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할 경우 간판정비 보조금을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플렉스간판 등을 상호 변경 없이 입체형(가로형간판) 또는 블랙아웃시트(돌출간판) 형태로 정비할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신규 개설업소나 영업장 이전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광고물 수량 및 지원금 신청방법은 업소 당 1개 간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설치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인상조치로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이었던 영세 자영업 광고주들의 간판정비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구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모두 197개 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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