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회의’를 열고, 산림 등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15만4000ha)에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했다.

또 산림벌채 시 최대 벌채면적을 30ha에서 50ha로 상향하고, 수림대 존치의무 대신 ha당 일정본수(50본) 이상 남기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농기계 창고, 집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농산어촌 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인근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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