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그동안 산림사업법인협회·조경계 등이 수의계약 축소를 요구해 온 것에 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산림청이 지난 7일 공고한 입법예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전제하면서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산림문화·휴양 사업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사업을 명시했다.

종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1월 개정돼 6월26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영역인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부문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과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해당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월12일 현재 산림사업법인은 총 875개가 등록돼 있으며, 그 가운데 317개가 ‘도시림등 조성’ 법인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1)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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