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안내원의 호칭이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등 국회의원 12명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설하는 등 자연환경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원진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국민들의 생태우수지역 체험 욕구에 부응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국민들의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환경안내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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