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안내원의 호칭이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등 국회의원 12명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설하는 등 자연환경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원진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국민들의 생태우수지역 체험 욕구에 부응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국민들의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환경안내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연환경안내원, 해설사로 개정 추진
전문성 강화·자긍심 고취 위해 ‘자연환경보전법률 개정안’ 발의
- 기자명 백안진 기자
- 입력 2010.05.11 16:1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