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토양 오염우려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행 어린이 활동 공간의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해 정하고 있으나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됨(2009년 7월)에 따라 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의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2)’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 오염우려기준(별표3)’과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단위: ㎎/㎏)

물질

기준

200 이하

카드뮴

4 이하

6가 크롬

5 이하

수은

4 이하

비소

25 이하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