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롯데월드와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시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는 월 1회 위생지도와 분기 1회 식품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이 시설 내 업소에 납품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도 반기 1회 특별 위생점검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다른 시설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대형 어린이공원까지 확대
서울시, 롯데월드·어린이대공원 등 시범구역 지정
- 기자명 백안진 기자
- 입력 2010.05.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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