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조·용역 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로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원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에 드는 업체, 제조업체는 매출액 190억원 이상 업체, 용역업체는 매출액 730억원 이상 업체 등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500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를 선정했다.

조사 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대상 업체들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해고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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