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식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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