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원청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은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도급 공사의 부조리 행위를 뿌리 뽑는데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원청 업체와 계약 시 하도급 계약도 동시에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발주부서와 원도급사의 계약 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하여 선금지급 단계부터 직불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51%까지 끌어올린 직불비율을 100%까지 높여 전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고 또 공사과정에서 물가상승분(ES) 등 증가한 금액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하도급자의 의견을 설계변경 및 계약에 반영토록 한다.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 부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해 정당한 공사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중계약,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에 대해 특정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서울시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 하도급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2년 동안 서울시 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하청 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적발 즉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하도급 전담조직인 ‘비리제로 추진단’을 신설해 공사의 50% 이상을 점검하고 하도급 공사의 상시감사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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