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인증서 대여 등 부정전자입찰 혐의로 102개 업체를 색출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위, 국토해양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분석, 추가로 공정위 및 검찰 조사요청과 동시에 국토부에도 페이퍼컴퍼니 여부 확인 조사를 요청했다.

2009년도 4분기 의심업체(102개사) 업종별 업체수

구분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기타

물품업체

조경식재

철콘

토공

자유업종

사업

업체 수

33

12

9

6

5

5

4

(비율)

-32.40%

-11.80%

-8.80%

-5.90%

-4.90%

-4.90%

-3.90%

구분

토건

건축공사

석공사

시설물

토목공사

기타

합 계

유지

8종

업체 수

4

3

3

3

3

12(11.8%)

102

(비율)

-3.90%

-2.90%

-2.90%

-2.90%

-2.90%

-100%



의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공사 33개 ▲상하수도공사 12개 ▲기타자유업종 9개 ▲조경식재 5개 ▲철근콘크리트 5개 ▲토공사업 4개 ▲토건 4개 ▲건축공사 3개 ▲석공사(돌을 전문으로하는 공사업) 3개 ▲시설물유지 3개 ▲토목공사 3개 ▲기타8종 등 모두 102개 업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2009년 7월부터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분기 210개사·3분기 131개사)를 색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9년 2·3분기 의심업체에 대해 현장실제 확인 등 담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내부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부정당업자 등 제재 등을 하게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는 정부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수사기관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입찰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청장은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단계별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적용, 지문과 인증서를 통해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확인하게 돼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은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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