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화) 밝혔다.

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 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여가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체공원이란 말 그대로 기존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예시) ⓒ서울시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이러한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원 외 공원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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