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유통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조경수용 소나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들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가 불법으로 이동되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상시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관내 조경수 생산업체와 조경공사 사업장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소나무 불법이동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도 같은날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