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신기술(NEP) 인증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자체 여신심사를 거쳐 사업화자금을 대출해주는 2010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추진된다고 지식경제부가 1일 밝혔다.

기술평가 전문기관(4개)은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다.

금년도 대출규모는 신규로 참여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銀)이 조성한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계획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고 3~5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00억원으로 기업당 최고 5억원,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이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2006년 사업 개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사업이 성공리에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 의뢰시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건당 2백만원~4백만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기술평가서 작성방법 통일화 및 명칭 일원화 등 표준화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등 인증을 받은 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이며, 신청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의 사전상담을 통해 온라인(www.tf.or.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화대출은 보통 담보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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