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기업이 확대되고,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로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기업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접 지급 가능 공기업이 14곳에서 392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유형을 ▲현장민원 및 가시설공사 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이 초과한 하자책임 전가 ▲설계변경 등 증액공사비 미반영 ▲하도급공사 산출내역서의 4대 보험료 배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강요한 원도급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앞으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대상도 확대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 공사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한 것. 

이밖에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로 제한했던 민간공사 퇴직공제 가입대상을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47%(22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6월말 시행하며,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확대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유예한 9월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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