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과 관련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62,350개소로 신규 놀이시설이 매년 1,150개소에 달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관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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