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송도국제도시 인근 갯벌 6.1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6·8공구 2.5㎢와 11공구 3.6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3년 12월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두 번째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권한이 2005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된 이후 처음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둑을 쌓아 수량이나 수위를 조절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신·증축과 모래, 자갈, 광물 채취, 동·식물의 도입, 경작, 포획 등이 제한된다.

이곳은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경로로 희귀 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만2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시는 이 지역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보고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들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보전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류 보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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