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시종 의원이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도시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비 부담을 국가가 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인하로 연계돼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충주와 원주기업도시처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법의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해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