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선진당 사무총장인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야 중 그 소유자가 ▲해당 임야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일 것 ▲해당 임야를 취득·보유한 기간이 과세 기준일 현재 30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

현행 법률상 재촌 장기보유 임야는 전·답·대지처럼 사람이 거주하거나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없어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다한 재산세 부과로 인해 임야 양도를 원치 않는데도 재산세를 내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당진군 관내 지역의 임야 장기소유자의 경우 3년 전보다 재산세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부과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당진군 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기보유 임야의 재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서해안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역세권 신도시 건설, 토지가격 현실화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이전 등의 특수요인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낙성 의원은 “해당지역 거주자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이러한 재촌 장기보유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원치 않게 임야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을 억제하는 한편 농촌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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