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생물자원 320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822종(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20종을 추가해 총 1,137종을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됐다.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사슴풍뎅이, 제주밑들이메뚜기, 꽃반딧불이, 고운산하늘소 등 곤충류 100종과 연두어리왕거미, 무당거미, 산왕거미, 호랑거미 등 거미류 30종, 띠구슬다슬기, 공주재첩, 거문도좀달팽이, 제주둥근산우렁이 등 연체동물류 30종, 미립이분지돌산호, 오렌지둥글해면, 바늘산호 등 기타무척추동물류 52종, 동강할미꽃, 고란초, 긴잎꿩의다리 등 식물류 52종, 옥덩굴, 꿩꼬리풀 등 해조류 30종, 노루궁뎅이버섯, 목이버섯, 뽕나무버섯 등 고등균류 26종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000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의 승인 없이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