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수의계약이 폐지된다. 또한 정부가 정해줬던 공사물량을 업체가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했던 수의계약이 전면 재정비된다. 8개 유형, 38개 사유로 다양했던 수의계약 사유를 재분류ㆍ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삭제할 예정이다. 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 경쟁으로 전환한다. 또한 품질ㆍ성능인증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은 유지하되 3년간 인정해주는 졸업제를 채용키로 했다. 이는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에 혜택을 줬던 수의계약은 2년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수의계약은 유지한다.

정부가 정해줬던 공사물량을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실시, 확대해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획일적으로 진행되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시행 대상 및 기준이 발주기관의 자율에 맡겨진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와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공사(18개)에 대해 PQ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발주기관이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Q실시 여부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보증 시 반드시 필요했던 연대보증인 제도는 턴키ㆍ대안입찰의 경우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사라진다.

한편, 최저가 낙찰제는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를 2년 유예 기간을 두어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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