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직 ‘기후환경’ 직렬이 신설된다.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직 공무원 직제에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일선 지자체에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기능직 제도의 개선과 연계해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잰걸음을 걸었던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이 기후환경 직렬 신설로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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