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팥배나무좀에 의한 피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은 지난 28일 야외시설물 등에 사용된 방부목재에서 해충 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해 피해목을 분석한 결과 팥배나무좀에 의한 피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소재공학과 황원중 박사팀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가해를 받은 피해목에서 가해 해충을 채집하여 조사한 결과, 가해 해충은 팥배나무좀이라고 밝혔다.

팥배나무좀은 오리나무좀이나 생강나무좀과 같이 사과나무, 밤나무 등에 주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지금까지 방부목재에 피해를 끼친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피해목은 미국솔송나무(햄록)에 방부제 ACQ(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로 가압방부 처리한 것으로, 피해시기와 지역은 3-4월경 전라도 등 남쪽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충주시, 영천시, 고령군, 단양군을 비롯하여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지역까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받은 방부목재는 건조하지 않고 방부제의 주입이 이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방부제 침윤깊이가 목재의 표면에서 수mm에 불과하였고, 침윤도가 낮을수록 피해정도는 더 컸다. 또한 방부처리 후 양생기간을 생략하거나 규정보다 짧았던 경우에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목재의 주변 환경은 주로 숲이 우거진 산지 내 또는 산지와 접하고 있는 습한 지역이 많았으며, 피해 당시의 목재는 대부분이 생재 상태에 가까운 높은 함수율 상태에 있는 가압방부처리 목재였다.

종전에는 목재 방부처리시 CCA(크롬화된 동 비산염) 방부액을 사용하였으나 비소와 크롬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처리 화합물인 ACQ 방부제를 사용함에 따라 방부제 내의 알코올 성분이 팥배나무좀을 유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대책으로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을 30%이하로 조정 할 것과 방부제의 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사용하는 등 방부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방부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관련업계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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