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광주시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계획안이 높은 분양가 책정, 대형아파트 위주 공급, 공원 정상보다 높은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면적·경계 등)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시켰다.

통과된 최종안을 살펴보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분양가를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 원보다 68만 원 내린 1870만 원으로 인하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공원 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자체 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는 지난해 6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특례사업이 공익성을 헤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높은 분양가 책정은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라며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종안은 이외에도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 및 임대 408세대를 공급키로 조정했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3.3㎡당 65만 원으로 인하토록 했다.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기존 18만9360.96㎡(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했다. 사업 대상지 건폐율은 당초 26.07%에서 29.92%로 3.85% 상향하고,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 상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변경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해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환수해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토록 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계획안 통과를 앞두고 “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써, 공익성을 헤치지 말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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