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무궁화를 법적 국화로 지정하는 제정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1일(목)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꼐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포함됐으며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와 보급에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이번 21대 국회에 3번째 발의했다.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국화 교육 실시를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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