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물 재배자 뿐 아니라 연구자들도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을 막기 위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를 포함하고 신고 대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한 식물방역법을 지난해 말 개정, 지난 11일(수)부터 신고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아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식물 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이 국내서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자로 식물방역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신고의무화 당부와 아울러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건, 935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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