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제청(청장 최성룡)에서는 무더위에 노출된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폭염 피해 대비를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2009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발표, 9월말까지 추진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은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오후 1시-3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폭염상황 악화 시 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 중지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대책은 국토해양부 등 핵심 관계자와 합동지침을 마련했으며, 합동지침은 관련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 및 자치단체 관련부서 간 합동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폭염시 건설현장 '휴식시간제' 도입
소방방제청 종합대책 발표…1-3시 현장활동 자제
- 기자명 배석희 기자
- 입력 2009.06.27 16:3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