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명승 제16호로 지정된 예천 회룡포[한국조경신문DB]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명승 제16호로 지정된 예천 회룡포[한국조경신문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별도의 법에 의해 관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통조경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된다.

이달 초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법안에는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및 전통조경 활성화 기반조성, 전통경관의 가치 보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조경 재료 및 전통기법 계승과 전통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담고 있어 향후 전통조경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 관리해 왔지만,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움이 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을 초래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규제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으로 자연문화재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해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 활용사업 추진 등으로 통해 물화재를 향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는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자연문화재 현황, 관리실태 및 활용 등 조사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위한 관리단체 지정 ▲지질분야 조사기관 지정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토지주 등과 관리협약 체결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남북 자연문화재 보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남북 자연문화재 보존을 위해 비무장지대 천연기념물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천연기념물‧명승법안 제정발의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 관련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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