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안 사업을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제안의 주체를 민간단체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정책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해당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등으로 시행주체가 구분돼 있다.

이 중 제안 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기에는 한정돼 있는 만큼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를 민간단체도 포함해 주민과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 간 협업으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자격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추가 확대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서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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