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달부터 '녹지·공원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법, 도시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률이나 소관 부서에 따라 제각각 조경기준을 적용해오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일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종, 수고, 규격 및 밀도 등에 대해서도 새로 정한 조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지하고가 높고 키가 큰 교목의 경우 근원직경은 20㎝ 이상, 흉고직경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활엽수와 침엽수 비율도 절반씩 심어야 한다. 키가 작은 관목의 경우는 높이 40㎝ 이상으로 군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옆면의 비좁은 공간에는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어를 심지 못하게 하고, 폭 20m(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공간에는 폭 5m 이상의 마운딩 처리를 한 녹지벨트를 두도록 했다.
아파트단지 출입구에는 소나무 군식을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했다.
교목은 ㎡당 0.3 그루 이상, 관목은 크기에 따라 ㎡당 4-16그루를 심는 등 식재간격 및 밀도에 대한 기준도 통일했다.

또 지하주차장 위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토심 1m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을 점검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인공 담장 대신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옥상 조경을 할 때에는 건축사를 통해 구조물 안전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수원시 녹지계획팀 관계자는 "건축, 도시계획, 녹지 등 연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준을 협의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녹지율이 늘어나고, 생태공간 확충 및 환경오염 감소, 여름철 열대야 해소,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도시공원ㆍ녹지법에 따라 인구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3.32㎡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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