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고 옥상정원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옥상녹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 및 홍보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건축물의 옥상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맺는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정부가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제13조의2(옥상녹화계약 지원)를 신설하고,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옥상녹화계약을 맺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의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문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옥상녹화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지자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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