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에 4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조경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조경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하고,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사)한국조경학회 주관한 ‘국토조경정책 토론회’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박순자 의원(바른정당) 등 4개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조경은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과 황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학문이자 신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환영사에서 “조경인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사수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재생을 실천해야 하며 더 나아가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 재난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조경인들이 실천해야할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모든 조경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국회와 새롭게 탄생하는 다음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우선 주제발표는 ▲안승홍 한경대 교수(공원없는 도시) ▲엄정희 계명대 교수(녹색에어컨을 켜자) ▲변재상 신구대 교수(치료는 병원에서, 예방은 공원에서)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해결 노력, 선진국가의 도시공원 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해 참석자들 이해를 도왔다.
특히 안 교수는 “도시공원 미집행 원인으로 도시화로 인한 시민 요구 증가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투자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민간자본 활용 및 민영공원 신설 발의 등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서 엄정희 계명대 교수는 조경의 임무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엄 교수는 “조경은 ‘전통적인 조경의 임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했으며 또다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계획과 설계’로 개념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엄 교수는 “조경의 전통적·보편적인 임무는 수목과 녹지공간을 다루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목과 녹지공간을 ‘녹색에어컨’이라고 표현했다.
녹색에어컨 활성화 방안으로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그린인프라 조성 ▲바람길 조성을 통한 온도 저감 및 대기오염 해소 ▲주변 도시와 야간기온 저감 비교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을 좌장으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도시 공원의 환경 개선 기능)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도시공원 실효 관련 중앙 정부 지원과 제도개선 필요성)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예방차원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녹색에어컨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자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녹색공간이 중요성과 중앙정부의 역할)로 나뉘어 진행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 공원 및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국장은 “중앙정부는 미집행 공원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이관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이어간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공원시설이 법적으로 자동해제된다면 도시 계획없이 주택에서 공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난개발 성격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리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법으로 허용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민간특례공원 제도 장려 ▲미집행 공원시설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보전녹지’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전환 ▲공원시설을 국가 기반시설로 인식, 국가가 직접 정책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