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기본법안과 관련하여 기사를 다루고 있는 동안, 지난 달 11월 18일에 유민봉 국회의원 외 9인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발의하였다.

법률 제안이유
50여년에 걸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급속한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도시는 과밀화와 익명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등 공동체 전통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조사결과 38개국 중 삶의 만족도는 31위, 공동체 결속력은 37위라는 하위에 달하고 있으며,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과 지역주민의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와 같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도외시 해왔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며, 지역공동체의 역량도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더불어 발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주민 간 사회적, 심리적 유대 강화와 소속감의 회복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주민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 전통 회복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법률안 제정 목적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과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14가지 꼭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법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동체”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로 정의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역공동체조직”을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당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지역공동체활동”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조직 등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주민자율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상생의 원칙,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 네 가지를 규정함. ① 주민자율의 원칙이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② 개방성의 원칙이란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주민 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③ 상생의 원칙이란 지역공동체는 주민, 당해 지역공동체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④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이란 지역공동체활동은 당해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마.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정치 및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지역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0조, 제11조).

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시·군·구 및 시·도에 위원회를 각각 두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지역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한국지역진흥원으로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부칙).

차.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기업을 설립·운영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제21조).

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재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20조).

타. 지역공동체조직 등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지역공동체조직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조직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24조).

하. 국가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을 지역공동체의 날로 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음(안 제26조, 제27조).

안 제1조
제1조에서는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왜 와해가 되었는지,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을 규정하려고 하다보니, 마치 지역의 주민들, 지역공동체가 역량이 부족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배경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법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환경,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거꾸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관점에서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주민의 행복이 높아지고 지역이 발전된다고 그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법률을 통해 가능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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