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서 5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서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지정교육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산림청장에게서 정원전문가 교육과 수목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증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달 산림청에서 마련 중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안’에 따르면 조경전문가 및 시민정원사에 대한 예외규정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수업 100시간, 실습 250시간을 이수해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정원설계와 시공을 담당해 온 조경전문가들도 일반인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며, 조경전문가 및 시민정원사 등은 예외규정으로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산림청이 기존 국립수목원 외에 백두대간수목원,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 등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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