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장이 관리했던 자연공원을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도립·광역시립·군립·시립·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연공원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일본식 영향을 받은 국립공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매 10년마다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여 환경보전 및 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원계획의 내용에도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계획과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돈 의원실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의 명칭이 국가공원으로 바뀌고, 파편화된 공원을 이원화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책임성이 커질 것”이라며 “공원보존과 관리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에 반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상위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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