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금년 3월3일에 국회에서 가결되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 비해 필요한 내용이 빠지고 골격만 갖춰진 형태를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도시공원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만들어서 현재 의견 조회중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을 보노라면 국가도시공원을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률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개정법률안 중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제한이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을 3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개정안에서는 100만㎡ 이상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3배 이상의 면적으로 바뀌었다. 물론 국가도시공원이 대규모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100만㎡와 300만㎡ 사이에 있는 크기의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에 해당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이는 법 개정 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을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도출된 국가도시공원의 규모는 180만㎡(60만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공원의 면적 규정이 중심 없이 흔들리다가 지금은 300만㎡로 상향 조정된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의 진입장벽만 높인 격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100% 부지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공원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푼의 지원 없이 국가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요건을 법률화 해놓으면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매칭펀드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형식으로 여겨진다.

셋째, 공원시설에 대한 부담문제다. 공원시설 중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 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규정도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서 지자체 조성 부담 시설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내용들이다. 국민의 녹색복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조성하라는 법률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3일에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2020년까지 전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있고 이 같은 계획에 약 73조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 안전, 행복, 미래를 국가도로종합계획의 핵심가치로 한다는 표현에 도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회색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고 녹색인프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녹색인프라 정책에 인색한 국토교통부에 원망스런 마음까지 든다.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실현이 어려운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할 것이다.

조경계에는 많은 학회와 단체들이 있다. 조만간 시행될 국가도시공원법이 허울만 좋게 있지 않도록 학회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의견도 함께 모아서 조정의견을 낼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을 받으면 지자체의 녹지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와 연결되므로 반드시 그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도시공원법이 허울만 좋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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