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해 6월 16일,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종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다. 제정 배경으로는 낙후되고 무질서하고 지나친 낭비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족을 초래해 온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원칙 수립과 운영 전반의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과 비전문가인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공공디자인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문가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국민이 원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디자인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되는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책을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한다.

둘째, 문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디자인문화진흥을 위해 공공디자인 사전구상과 공청회, 추진 협의체 구성, 전문가의 참여, 대가 기준, 제안서 보상,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배경과 내용으로 추진된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면서, 2006년도와 같은 반발에 부딪힌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당 법률 제정안의 목적, 정의 등이 기존 건축 관련 분야 법률의 규정과 중복되어 법률 간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 향상, 녹색 건축 및 설계 산업 육성, 경관관리 등을 위해 경관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진흥법(당시 명칭)을 제정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 디자인의 개념에 공공 디자인이 포함되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관련 지원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 관련 별도의 입법은 실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2006년에 발의했던 공공디자인진흥법이 무산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공공환경은 얼마나 좋아졌고 할 수 있는가.

관련 부처간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이 때로는 텃세부리기나 알력다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공디자인 관련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디자인진흥법의 제정을 반대했던 해당 부처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공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어야 한다. 실제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니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이니 하는 용역들은 수없이 발주되었지만, 대개 ‘산업디자인’ 전공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았다. 결국 산업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공공환경’의 ‘공공물(公共物)’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산업디자인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물이 공공환경과 어우러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제도화 사업화하게 되어, 과잉디자인이나 불필요한 디자인의 공공물이 해당 지자체에 우후죽순격으로 도입되게 된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공공환경(‘공공공간’이라고도 한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공이, 그 공공환경에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공공물을 디자인하거나 디자인된 것을 가리키게 된다.

10년이 흘러 다시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으로 입법 추진된 것도, 바로 공공환경의 공공물을 ‘문화’로 디자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문화’가 되지 않으면 공공환경의 질은 그 어떠한 법으로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디자인진흥법’으로 바뀌었고, 2016년 2월 3일에 이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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