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 진흥법) 하위법령안이 공개되면서 지금껏 조경분야에서 설계, 시공해왔던 공공시설물 분야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 설치, 관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시설물을 계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물’을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계에서는 지금까지 조경업계에서 설계하고 시공해온 공공시설물을 공공디자인진흥법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논리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업무내용에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조경기술자의 주요업무에 벤치, 울타리, 분수와 같은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법률제정시 조경분야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공시설물을 다루게 될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하위법령을 통해 조경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만 포함되면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해 관망의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하위법령안을 보면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격요건이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를 중심에 내세우고 조경 관련학과는 차별적으로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 이에 조경계는 이제까지 조경분야에서 설계하고 시공해왔던 공공시설물 분야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하위법령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디자인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년제 대학 건축, 조경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3년이상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건축, 조경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5년이상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이미 조경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을 보면 4년제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는 1년 경력을 갖도록 한 반면, 4년제 조경학과 졸업자는 3년 경력을 갖도록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이는 조경에 대한 차별이며, 디자인 관련학과에 대한 특혜”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현행 법대로라면 공원을 설계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해 공공디자인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최소한 조경의 영역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공공디자인진흥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전문인력 자격 요건으로 디자인과 조경을 동동한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학원 디자인관련학과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조경기사, 제품디자인기사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는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조경기사 등의 자격제도를 삽입하는 것은 최근 법제정시 규제로 보고 넣지 않고 있다”면서 “디자인, 조경, 건축 등 관련분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에서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공공디자인진흥법 하위법령은 오는 5월초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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