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가운데 대중화 할 수 있는 4개 품종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 위탁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청에서 직무 육성한 무궁화 품종과 관련,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내용의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을 처분하고자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이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널리 보급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격적으로 실시권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무궁화는 300여 개 품종이 있으며 그 중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약 17개 보급품종, 10개의 특허 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이번에 처분하는 품종은 ▲한양(꽃이 아름답고 수형이 둥글며 아담, 분재 및 분화 소재로 적합) ▲소양(꽃이 아름답고 수형이 둥글며 아담, 분재 및 분화 소재로 적합) ▲별이(개화량이 많고 곁가지가 다수 발생하여 중대형 분화 및 군식, 산울타리 조성용으로 적합) ▲근형(단심 모양이 독특하고 수세가 강하며 생장이 빨라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4개 품종이다.

박승규 산림청 도시숲경관 사무관은 “이번 공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경용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무궁화가 품질과 기능이 우수한데도 설계 반영이 부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점을 극복하고자 공모하게 됐다”며 “조경수 육종 및 종묘 생산기업, 조경설계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산림청은 3월 17일까지 ‘통상실시권허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실시기간’은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며 ‘실시범위’는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다.

이번 실시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다.

한편 무궁화 박사로 널리 알려진 박형순 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에 따르면 “이번 실시권을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화려하고 눈에 띄는 무궁화 품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을 접하게 되면 그 만큼 관련 지식의 확장을 가져와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 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고사항 및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행정·정책’ 클릭 후 ‘공지·공고’란에 들어가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17)로 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0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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