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처음 시행된다. 서울시는 건설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민참여 감독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가운데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누리공간 조성 등 ‘길 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백남준기념공간 조성 등 ‘거점 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 지식 보유자 등이다. 서울시는 모집 공모 또는 주민협의체 대표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이르면 3월 착공 예정이며,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은 3월 초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내에 주민참여 감독 모집을 끝낼 계획이다. 감독 참여 주민에게는 소정의 활동비(1회 2만 원, 월 4회 한도)도 지급한다.

한편 창신숭인 지역(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위치, 면적 83만130㎡)은 서울 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자립적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공모·교육 등)도 함께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봉제박물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건립 대지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선정했으며, 서울 창신숭인 지역과 함께 ▲부산시 동구 ▲충북 청주시 ▲광주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시 남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13곳이 지정됐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2133-7169)로 물어보면 된다.

 

※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되는 도시재생 사업

구 분 마중물 사업 공사
길 중심사업(3개) 안전안심골목길 조성, 마을탐방로 기반조성, 누리공간 조성
거점 중심사업(7개) 공동이용시설(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봉제박물관, 백남준기념공간 조성, 채석장부지 명소화

 

※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대상

■ 지역 주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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