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벌교갯벌을 국내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 1월 28일 고시한다. <사진 제공 : 전남도청>

전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내 3번째로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1월 28일 고시한다.

전남도는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장암리·대포리 일대 해면 23㎢의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4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그 이후 인근 마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어촌계, 이장단 등에게 총 21차례의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 지난해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고시하게 됐다.

벌교갯벌은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벌교갯벌에는 저서생물인 꼬막, 게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흑두루미 등의 천연기념물, 청다리도요사촌, 매, 큰기러기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갯잔디, 갯질경, 칠면초 따위의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땅·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 등 310종의 동식물이 서식한다.

갯벌은 연안생태계의 보전기능과 해안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 한편, 저서생물 등은 어업 활동을 통해 어민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중요한 자연생태자원이다.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인 독일 바덴 해의 경우 1980년대부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더작센, 함부르크 3개의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과 함께 생태 관광객 유치 등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천제영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전국 꼬막 주생산지인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도립공원계획을 세워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5곳에서 이번에 벌교갯벌이 추가 지정돼 6곳으로 늘었다. 전남의 갯벌은 1044.4㎢로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환경보전과(061-286-7050)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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